금융증권

미공개 정보로 수십억 손실 피한 대주주들... 금감원 점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4-02-28

대주주 13명 1인당 평균 21.2억원 손실 회피

감사의견 거절·적자전환 등 악재성 정보 이용

올해 1월부터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병행

조세일보
◆…금융감독원은 지난 3년간 적발 조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56건 중 결산정보 관련 사건 19건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밝혔다.[사진=금융감독원]

최근 3년간 일부 상장사 대주주와 임원 등 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주주는 1인당 평균 21억2000만원의 손실을 회피, 임원은 평균 1억8000만원의 손실을 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년간 적발 조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56건 중 결산정보 관련 사건 19건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19건 중 감사의견 거절, 적자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15건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한 혐의자는 대주주(13명)와 임원(10명)을 포함해 총 49명이었다. 특히 대주주는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면서 평균 21억2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업 15곳 중 13곳은 코스닥 상장회사였다. 6개 기업은 감사의견 거절, 상장 폐지 등 악재성 사유 사실이 공시된 후 매매 거래정지 등을 거쳐 상장폐지됐다.

금감원은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전 대량 매매매계좌 등을 집중점검하고 혐의 포착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에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형사처벌과 금전 제재가 함께 병행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