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증선위, 씨엔플러스·계양전기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조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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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29

28일 증선위 의결..."회계처리기준 위반" 씨엔플러스, 영업실적 부풀려 위장 매출 허위 계상 및 당기순익 과대 계상 계양전기, 직원 횡령액을 자기자본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조세일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씨엔플러스와 계양전기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감사인(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도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는 2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2개사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씨엔플러스가 지난 2018년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해 매출 20억5700만원을 허위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형자산 매각 시 관련 재평가잉여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 2019년과 2020년 1분기에 각각 58억9900만원, 4억9900만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봤다.

또한 이 회사는 감사인에게 매출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고 거래처와 공모해 조회서를 거짓 회신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포착됐다.

이에 증선위는 이 회사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상당, 시정 요구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감사인인 정명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장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씨엔플러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을,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선 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3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그리고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1년), 직무연수 12시간 등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수준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계양전기는 2017년∼2021년 3분기 기간 동안 총 545억5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 자금담당 임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미지급금 지급 등으로 회계처리를 했지만, 계양전기는 이를 식별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이 회사 자금담당 직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계좌 등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의 지급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됐다.

증선위는 이에 계양전기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529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아울러 감사인 삼일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을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1년)과 직무연수(2시간) 조치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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