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씨엔플러스·계양전기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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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증선위 의결..."회계처리기준 위반" 씨엔플러스, 영업실적 부풀려 위장 매출 허위 계상 및 당기순익 과대 계상 계양전기, 직원 횡령액을 자기자본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는 2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2개사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씨엔플러스가 지난 2018년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해 매출 20억5700만원을 허위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형자산 매각 시 관련 재평가잉여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 2019년과 2020년 1분기에 각각 58억9900만원, 4억9900만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봤다. 또한 이 회사는 감사인에게 매출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고 거래처와 공모해 조회서를 거짓 회신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포착됐다. 이에 증선위는 이 회사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상당, 시정 요구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감사인인 정명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장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씨엔플러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을,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선 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3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그리고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1년), 직무연수 12시간 등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수준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계양전기는 2017년∼2021년 3분기 기간 동안 총 545억5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 자금담당 임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미지급금 지급 등으로 회계처리를 했지만, 계양전기는 이를 식별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이 회사 자금담당 직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계좌 등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의 지급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됐다. 증선위는 이에 계양전기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529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아울러 감사인 삼일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을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1년)과 직무연수(2시간) 조치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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