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Q&A]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관련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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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3
조세일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함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대해 Q&A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Q)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A)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23.5.31.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과 '20.1.1∼'23.5.31.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이다.

다만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되며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을 포함된다.

Q)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는?

A)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된다(고금리 (A저축은행) 2000만원, (B신협) 2000만원→대환 (C은행) 4000만원).

대환 대상대출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범위까지 부분 대환된다(고금리 (A저축은행) 5000만원, (B신협) 6000만원→대환 (C은행) 1억원, 고금리 (B신협) 1000만원).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1억원 한도에 포함된다.

Q) 대환 대상대출 확대로 이용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A)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의 대환한도는 유지되며 새롭게 대환한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대환이 가능한 고금리 대출이 확대되었다면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대환이 가능하다.

Q) 대환 대상대출 확대에 따라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하려는 경우 기존 가계신용대출과 동일한 은행지점에만 신청이 가능한 이유는?

A)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를 위해 증빙서류를 대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해당 서류들은 금융회사 간 전산 공유가 불가능하여 중복수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제한했다.

Q)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A) '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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