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개사 제재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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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4

코스닥 상장법인 지란지교시큐리티·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한솔아이원스 3개사 코넥스 상장법인 피노택과 비상장법인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도 제재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이하 증선위)는 13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란지교시큐리티·에스더블유생명과학·한솔아이원스 등 5개 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조세일보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보안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 지란지교시큐리티는 매출이 허위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제품·상품매출액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상품매출임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해 관련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은 물론 매출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사업결합 및 영업권 손상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상 무형자산 상각 및 손상차손을 과대계상한 점도 지적됐다.

증선위는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명령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코스닥 상장법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또한 이 회사는 해외자회사의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해당 거래처와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채계상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증선위는 에스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해임 및 면직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한솔아이원스(코스닥 상장법인)은 ▲유형자산 허위계상 ▲건설 중인 자산 허위계상 ▲매출 허위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등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전 대표이사 2인과 전 담당임원 2인에 대한 해임 권고, 검찰고발,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기금 10% 추가 적립, 한솔아이원스 감사업무제한 1년을 명령했다. 해당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제재를 내렸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석을 미기재한 코넥스 상장법인 피노텍에 대해서도 감사인지정 2년, 전(前)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회사·대표이사·전 담당임원을 검찰 통보 등 제재를 내렸다. 다만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감사인인 대현회계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감사업무제한 2년 등 명령을 내렸다.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 피노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주권상장회사(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직무연수 8시간을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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