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 획득 후 차명계좌 주식 거래한 상장사 대표 檢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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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표 A씨, 회사 회계부서로부터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 획득 정보 공개 전 배우자 및 지인 명의 차명계좌 이용 회사 주식 거래 내부자 거래 규제 등 회피 목적으로 수 년간 차명계좌 이용 등 불법금융당국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수하고,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상장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표이사 A씨는 회사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얻었다. A씨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해 1억4000만원 상당의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내부자 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 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해 회사의 주식을 매매했고,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나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주식의 매수(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해 얻은 이익(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상장사 임직원은 증권거래 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소속 회사의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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