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증선위, 미공개정보 획득 후 차명계좌 주식 거래한 상장사 대표 檢 고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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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4

상장사 대표 A씨, 회사 회계부서로부터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 획득 정보 공개 전 배우자 및 지인 명의 차명계좌 이용 회사 주식 거래 내부자 거래 규제 등 회피 목적으로 수 년간 차명계좌 이용 등 불법금융당국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수하고,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상장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했다. 

조세일보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13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이하 증선위)는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사 대표이사 A씨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표이사 A씨는 회사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얻었다. A씨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해 1억4000만원 상당의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내부자 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 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해 회사의 주식을 매매했고,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나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주식의 매수(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해 얻은 이익(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상장사 임직원은 증권거래 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소속 회사의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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