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효성 조현준·조현상 사내이사 선임 ‘반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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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효성, 효성티앤씨 등 총 4개 사 대상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7일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해 효성·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 총 4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효성 정기 주주총회(3월 15일) 안건 중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하고, 사내이사 조현상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 결정했다. 효성티앤씨 정기 주주총회(3월 14일) 안건 중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 결정했다. 효성첨단소재 정기 주주총회(3월 14일) 안건 중 사내이사 조현상 선임의 건에 대해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 결정했다. 효성중공업 정기 주주총회(3월 14일) 안건 중 감사위원회 위원 최윤수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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