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Q&A]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관련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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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0

금융위, 주요 예상 이슈에 대한 답변 정리 발표

조세일보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신청이 진행되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관련한 예상 질의사항을 Q&A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Q)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더라도 1년치 이상 납입된 계좌는 먼저 환급받을 수 있는지?

A)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금액의 상한이 1억원이므로 지원대상이 되는 계좌들의 대출금액이 합산하여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계좌는 대출금액보다 적은 규모로 환급 가능하다.

예컨대, 3개 계좌에 각각 대출금이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인 경우 합산하여 1억5000만원이므로 1억원 상한에 따라 5000만원은 환급대상이 아닌 만큼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가 발생 가능하다.
조세일보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차주가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다.

최대 지급금액은 지원대상 계좌 모두 1년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1년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계좌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차주에 불이익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지원대상 계좌에 모두 1년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된 경우에 환급금을 한번에 지급하는 게 차주에게 유리하다.

Q) 신청을 했으나 환급금 지급기간이 지났음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우선 본인이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하지 않은 계좌가 있는지를 신용정보원 신청시스템(아래 그림 붉은색 표시한 부분) 및 신청 금융기관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콜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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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제공
 
Q)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데 이 경우 어느 금융기관에 가야 하는지?

A)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신청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들 중 1개 금융기관에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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