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연금형 달러 펀드’ 2000만원 투자했다가 ‘낭패’…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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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4

‘연금형 달러 펀드’ 고수익 유혹…‘불법 금융투자업자’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20대 피해자 A씨는 올해 1월말 경제·재테크 관련 유튜브(유명 유튜버의 영상을 도용한 영상)를 시청하던 중 해당 계정에서 연금형 달러 투자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영상을 본 후 관심이 생겨 포털에서 "연금형 달러 펀드"를 검색했다.

검색결과 글로벌 금융회사(S사)가 국내에 연금형 달러 펀드를 출시했다는 기사가 있고 블로그·지식인에는 해당 펀드 투자로 이익을 얻었다거나 국내펀드 대비 강점이 있다는 긍정적 내용만 있어 투자를 결심했다.

A씨가 S사 영문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입을 하자 한글 홈페이지로 자동 변경됐고 정확한 투자대상은 모르나 최소 월 2.0% ~2.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달러 펀드에 2000만원을 투자했다.

S사와 무관한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블로그에서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를 읽은 터라 의심 없이 입금했다.

이후 높은 수익률이 미심쩍어 금융감독원에 문의했다가 불법 금융투자업자임을 알게 되어 S사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청약 철회 해지 보증금이 소진되었으므로 가입 후 60일이 지난 이후 다시 신청하라"는 이메일을 회신 받고 좌절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S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14일 '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외국 금융회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를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조세일보
◆…유튜브 영상 및 유튜버 사진 도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불법업자는 연금형 달러펀드가 환율상승으로 국내 펀드 대비 높은 수익(월 2.0%~월 2.8%)을 가져올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채팅방을 통한 투자 권유 없이 포털 사이트(블로그, 지식인, 카페)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들은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약정기간(6개월) 후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으로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말 것 ▲해외 금융회사라도 법률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할 것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 것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것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불법 업체가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며 홈페이지,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만 접촉하는 경우 손쉽게 잠적하고 투자금을 편취(일명 '먹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회사는 고객 명의의 계좌(예: OO증권 홍길동)를 통해 투자가 이뤄지므로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자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블로그·카페·지식인 글을 통해 현혹.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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