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완화…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개선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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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2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추진 및 4월 운영일정 안내’ 발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관련 후속조치 계획 국무회의 보고 가구소득 요건 개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4월 가입신청 일정, 3월18일부터 4월 5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 중 일시납입 희망하는 청년, 3월 29일까지 연계가입 신청 필요

조세일보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된다. 보다 많은 청년에게 중장기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추진 및 4월 운영일정 안내'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청년정책 민생토론회 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는 2024년 예산 부대의견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시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 민생토론회 등 다수의 경로를 통해 그간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지원 강화방안이 마련됐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으로 ▲가구소득 요건 완화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월 12일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하며 3월 가입신청 기간(2월 22일~3월 8일)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돼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해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2024년 3월중, 잠정)하고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개설일(2023년 7월)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시점(2026년 7월) 전에 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4년내, 잠정), 정부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도 3년 이상 유지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중도해지이율)를 조정할 예정인 만큼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충분한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4월 가입신청 일정은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병역이행 청년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200만원 이상)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3월 29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그 이후에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4월 가입신청 기간(3월 18일~4월 5일)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병역이행 청년의 경우 3월 25일~4월 5일)은 금번에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된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3월 18일~3월 22일 중 가입을 신청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4월 8일~4월 19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3월 25일~4월 5일 중 신청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4월 22일~5월 3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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