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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 월 1882억원 건강보험 추가 지원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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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07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 보완해 3월 8일부터 시행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조세일보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을 추가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의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월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중이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으며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하여 기존의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며, 새롭게 추진되는 지원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둘째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셋째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 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집행해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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