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건전한 채권추심 환경 조성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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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06

금융 및 통신채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 제공 범위 확대

소멸시효 경과 통신채권 등에 대한 추심완화 방안 마련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건전한 채권추심 환경을 조성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부당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요 개선방안으로 ▲금융 및 통신채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 제공 범위 확대 ▲채무감면 사실 안내 기준 마련 ▲소멸시효 경과 통신채권 등에 대한 추심완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먼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최대한 빠르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크레딧포유'에 KAIT의 '통신채무 열람서비스'의 링크 및 팝업을 제공하고 이후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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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다음으로 소비자가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외에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채권 및 개인사업자로서 받은 대출 등에 대해 채권자 변동이 생겼을 때 뿐만 아니라 연체가 발생한 때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더불어 채권추심회사가 채무감면 결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 등에 채권추심회사 및 통신사 등과 협의해 추심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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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 및 통신채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본인 채무 확인을 위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간 통신채무 조회 방법을 몰랐던 소비자에게 새롭게 안내함으로써 연체채권 등 채무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쉽게 본인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몰라 시효이익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적어지고 소멸시효가 경과한 통신채권 등에 대한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채권추심업계의 부당·불법행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만들고 이로 인해 취약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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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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