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1959억원…1인당 피해액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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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발표 금융감독원은 7일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잠정)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했다. 피해자 수는 감소(10.2%↓)했으나 1000만원 이상 고액 피해사례가 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959억원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에 따른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일원화 등으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환급률(환급액÷피해금액=33.3%)은 전년(26.1%)보다 개선됐다(7.1%p↑).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정부기관 사칭형(31.1%) 순이었다. 메신저피싱 피해는 크게 감소했으나 정부기관 사칭형 및 대출빙자형 피해가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560억원, 29.0%) 및 60대 이상(704억원, 36.4%)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20대 이하(+139억원) 및 30대(+135억원) 피해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1418억원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72.1%)을 차지했다. 2022년 급등했던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크게 감소(2022년 304억원, 20.9%→2023년 197억원, 10.0%)한 반면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517억원으로 전년(306억원) 대비 211억원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의 24시간 대응체계 안착 지원, 정부기관 사칭‧대출빙자형 사기수법 대응 강화,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 고도화 추진 등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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