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1959억원…1인당 피해액 ‘급증’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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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07

금감원,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발표

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액 1700만원…전년比 1.5배↑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59억원으로 전년보다 508억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고액 피해사례가 늘면서 피해규모와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잠정)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했다. 피해자 수는 감소(10.2%↓)했으나 1000만원 이상 고액 피해사례가 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959억원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에 따른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일원화 등으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환급률(환급액÷피해금액=33.3%)은 전년(26.1%)보다 개선됐다(7.1%p↑).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정부기관 사칭형(31.1%) 순이었다. 메신저피싱 피해는 크게 감소했으나 정부기관 사칭형 및 대출빙자형 피해가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560억원, 29.0%) 및 60대 이상(704억원, 36.4%)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20대 이하(+139억원) 및 30대(+135억원) 피해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1418억원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72.1%)을 차지했다. 2022년 급등했던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크게 감소(2022년 304억원, 20.9%→2023년 197억원, 10.0%)한 반면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517억원으로 전년(306억원) 대비 211억원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의 24시간 대응체계 안착 지원, 정부기관 사칭‧대출빙자형 사기수법 대응 강화,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 고도화 추진 등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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