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가계부채 규제 일관성 중요…DSR 적용 범위 확대 필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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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23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심포지엄 개최

작년 가계부채 1886조원…2010년 이후 연평균 6.7% 증가

박춘성 실장 “고령층 가계부채, 잠재적 위험 평가·관리 방안 마련해야”

정희수 소장 “가계부채 정책, 최근 2년 동안 어느 정도 가계부채 안정에 기여”

정 소장 “가계부채 변동금리 비중 높아…자금조달·운용 미스매칭 해소 필요”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가계부채 규제는 경기 여건에 따른 재량적 운용보다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 업권간, 상품간 규제 일관성을 확립해야 하며 이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1세션에서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특성과 소비자 금융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23년말 기준 1886조에 달하며 2010년 이후 연평균 6.7%의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평균 수준에서는 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나 장기간의 급증세와 가계부채 관련 구조적 요인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성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은 대부분 주택시장 여건과 주택 금융에 의해 결정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령층의 가계부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대출금리가 1%p 증가할 때 부채가 있는 차주의 소비는 평균 0.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계부채는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등 사항이 관찰·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규제의 완화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대출규제의 강화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되므로 대출 규제는 경기 여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음 ▲2023년 2분기 신규대출 기준으로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출은 약 25%에 불과함 등 대출 및 규제 관련 특성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 실장은 규제 개선방안으로 먼저 가계부채 관련 규제는 경기 여건에 따른 재량적 운용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고 다음으로 이를 위해서는 업권간, 상품간 규제 일관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대부분 주택시장과 상호작용하므로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의 주택금융을 점진적으로 DSR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득대비부채비중(Loan-to-Income; LTI)이 커질수록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감소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LTI 수준 관리를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 고령층 가계부채에 대해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2세션에서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소장은 그동안 가계부채 정책은 총량규제와 증가속도 관리 중심으로 추진해 왔으며 최근 2년 동안 어느 정도 가계부채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은행권의 예대율 산정 체계 변경이나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 거시건전성 관리 관점에서 다양한 방안을 도입했으나 여전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1.5%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간의 가계부채 양적 개선에 비해 여전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는 점은 가계가 금리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과 장기화로 인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소장은 이제는 근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대출의 재원마련을 위해 금융회사도 장기 자금조달수단 활용을 통해 자금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칭을 해소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수단으로 커버드본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 자금조달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커버드본드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발행자와 투자자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유인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발행자 관점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이 은행채 등 다른 조달 수단에 비해 각종 규제비율(예를 들어, 예수금 인정비율 확대)과 커버드본드의 편입 기초자산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 관점에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한도 상향 조정, 한은의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의 범위에 포함, 보험사 등 장기채권 투자 주체의 자본규제 비율 완화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국내 자산유동화 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측면을 고려해 커버드본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이번 기회에 자산유동화 시장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통해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를 창출하고 금융회사들이 장기자금조달 수단으로 커버드본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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