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금감원, 불공정한 금융관행 뿌리 뽑는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4-03-05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3개 과제 심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개선방안 심의 금감원 “일상생활 속 숨겨진 불공정한 금융관행 고쳐나갈 것”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이 일상생활 속 숨겨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뿌리 뽑기로 했다. 향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3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금감원은 먼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에도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에 대한 증빙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교통사고 신고 후 발급)'을 인정하도록 표준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품설명서를 통해 보험금 직접청구 제도에 대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

다음으로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불이익에 대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입금지연에 따른 차감 이자 부과기준을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 등 처리방식에 대해 가입시점과 만기시점에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일부 과도한 입금지연이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한다.

더불어 고령 금융소비자가 대출 청약철회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를 개선하는 등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성 상품 청약 철회 가능기간 종료 이전에 청약철회 의사를 별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 청약 철회 가능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보험금 청구 절차, 적금 이자 수령 등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숨겨져 있던 불공정한 금융관행과 함께 금융취약계층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과제가 다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해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