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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완화...가구 중위소득 180%→250%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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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05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방안 발표 3년만 계좌 유지해도 비과세 적용 및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혼인·출산도 특별중도해지 인정...무소득, 육아휴직급여 있는 청년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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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자료사진]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개인소득 요건(최대 7500만원 이하)은 충족해도 중위소득 180%(4200만원)에 해당해야 하는 '가구소득 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한다. 이 경우 정부기여금의 60% 수준이 지원된다.

5일 금융위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정책 추진계획' 중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방안으로써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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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부 관계부처 브리핑 자료]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이 5년 만기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했고, 기본 이자에 더해 납입한 금액 비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돼 최대 5000만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다만 가입을 위해서는 청년 개인 소득요건(7500만원 이하)과 가구의 소득요건(2022년 중위 180% 이하)이라는 가입요건이 적용된다. 하지만 시행 후 가입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번 금융위가 현실화 시킨 내용은 '가구소득 요건과 해지요건' 완화 부분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청년층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선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선 연소득 ▲1인 가구 4200만원 ▲2인 가구 7041만원 ▲3인 가구 9060만원 ▲4인 가구 1억1061만원이어야 한다.

이번 요건 변경으로 가입 가능한 가구소득은 기존 요건보다 약 40% 가까이 늘어 상당부분 완화된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4200만원에서 5830만원으로 약 1630만원이 늘게 되는 셈이다.

또한 '납입기간 5년' 조건이 너무 장기라는 지적을 고려해 '중도해지 요건'도 일부 개선한다. 이에 당국은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한다.

아울러 가입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하고, 일시적으로 육아에 전념중인 청년가구 지원을 위해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수당)이 있는 청년도 가입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혼인·출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한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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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부 관계부처 브리핑 자료]
 
금융위는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부터 재무 상담・관리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운영 및 온라인 소통창구 신설해 운영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재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 수립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형성된 자산을 활용해 '내집 마련' 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기자에게 주택 구입과 창업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구매에 활용하고 싶은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이는 자산형성을 넘어 실질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청년도약계좌로 창업을 꿈꾸는 희망자에게는 창업중심대학의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창업교육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성실하게 장기간 납입한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사회초년생이 경제생활, 자산관리 등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동산 및 금융상품 정보 등 경제·금융 지식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기로도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 금융교육 통합 플랫폼 개편을 통해 공공·민간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청년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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