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성과보상 해외 상장주식, 외국 증권사 통해서도 매도 가능해진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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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06

“시행령 개정 이전 외국 증권사 통해 매도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 적용되지 않아“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국내거주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을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위반으로 조치(과태료, 경고)를 받은 국내 거주자(2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에 받은 조치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타 유의사항으로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으로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을 국내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매도 대금을 다른 외국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할 수 있으나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예: 세법상 증여신고 등의 누락) 등은 세법 등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는 국내 금융회사도 거주자의 '외국 증권사를 통한 성과보상 해외 상장주식 매도대금'을 송금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위반으로 보고(관련법규 위반사실 등)할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조치를 통해 성과보상으로 해외 상장주식을 받은 국내 거주자가 향후에는 금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부담이나 거래에 대한 불편 없이 국내 및 해외 증권사를 모두 활용하여 매도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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