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셀프주유소에서 9.6만원 결제했는데 카드내역은 15만원…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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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03

금감원, 셀프주유소에서 카드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초과결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셀프주유소에서 카드결제 시 한도초과로 인한 초과결제에 유의”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A씨는 여행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고속도로에 있는 셀프주유소에 들러 '가득(15만원) 주유'를 선택해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했고 9만6000원 기름이 주유된 것을 확인하고 귀가했다.

며칠 뒤 카드결제 내역을 확인하던 A씨는 주유한 금액 9만6000원이 아닌 선결제 15만원이 결제된 것을 알고 화들짝 놀랐다. 실제 주유금액이 선결제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자동으로 실제 주유금액이 결제되고 선결제 금액이 취소돼야 하는데 카드 한도초과로 9만6000원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선결제도 취소되지 않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A씨는 9만6000원어치를 주유했지만 15만원이 결제돼 주유대금을 5만4000원 더 지불하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셀프주유소에서 카드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초과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셀프주유소에서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한다.

실제 주유금액과 선결제 금액(보증금)이 일치하는 경우 선결제만으로 주유가 완료된다.

실제 주유금액이 선결제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대 예상금액(보증금) 선결제→주유 진행→실제 주유금액 확정 승인→선결제(보증금) 취소의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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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다만 초과결제 발생시에는 유의해야 한다. 실제 주유금액이 선결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앞선 A씨의 사례처럼 실제 주유금액 확정 승인 단계에서 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되면 선결제(보증금)한 것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선결제만으로 결제가 종료되므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할 주유대금보다 초과결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셀프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영수증에 '승인 실패' 등과 관련한 문구가 없는지 확인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한도초과 승인거절' 문자메시지는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금액 결제가 거절되는 경우에만 발송되므로 항상 확인 ▲필요시 주유소에 전화로 초과결제 취소를 요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셀프주유소에서 주유 후 영수증 및 '한도초과 승인거절'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 초과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초과결제가 발생했다면 주유소 현장문의 및 전화로 초과결제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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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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