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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간병·육아비…한은 “돌봄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검토해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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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05

한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발표

개인 간병 필요비용 월 370만원, 고령가구 중위소득 1.7배 수준

육아 도우미 비용 264만원, 30대가구 중위소득 50% 상회

“개별 가구 외국인 직접 고용 시 최저임금 적용되지 않아 비용부담 낮아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 포함,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수급 불균형 심화 등으로 간병비와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5일 'BOK 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간병 및 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부담과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향후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서비스직의 구직자 1명당 빈 일자리 수 비율(tightness)은 1.23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 직종인 설치·정비·생산직과 유사한 수준이고 특히 팬데믹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향후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2032년 38~71만명→2042년 61~155만명'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비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2042년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이 수요의 약 30% 수준에 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세일보
◆…자료=한국은행 제공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수급 불균형 심화 등으로 간병비와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은 최근 들어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월 3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고령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에 육박하고 자녀 가구(40~50대) 중위소득 대비로도 6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상회하여 자녀 양육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은 비용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요양원 양극화(양질의 시설요양 기회 축소) ▲여성 경제활동 제약 및 저출산 ▲가족 간병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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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제공
 
인력난과 비용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요양원에서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그 수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고가 요금이 책정돼 사실상 극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비영리로 운영하는 시설이나 추가 비용을 받는 프리미엄 요양원의 경우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수가 매우 적어 대기인원이 정원의 17배에 달하기도 한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을 이용할 기회가 제약되면서 노인들이 시설요양보다 재가요양을 선호하는 상황이지만 보호자들은 비용부담 등으로 요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노인들 중 69%는 향후 거동 불편 시 집이나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곳에서 요양하고 싶어하나 보호자들은 여건상 가족간병이 불가능한 경우 재가요양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인들을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있다.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의 상승은 여성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을 높여 젊은 여성의 퇴직 및 경력 단절로 이어지고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30대 여성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의 120%(2022년 기준 약 300만원) 이하인 비중이 81.9%에 달해 일자리를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하는 것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간병비 부담과 시설요양 기피로 인해 가족 간병(informal care)이 늘어날 경우 해당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연령별 평균임금 적용 시에는 동 기간 중 19조원에서 46~77조로 증가한다. 이와 같은 손실 규모를 GDP 대비로 환산해보면 2022년 0.9%에서 2042년 2.1~3.6%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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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금 상승을 통해 내국인 종사자를 늘리는 것은 높은 비용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외국인 고용이 충분히 확대되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임금이 충분히 낮아진 이후 고용이 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내국인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크게 개선됐고 오스트리아에서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 국적의 사적 간병인 고용이 늘어난 이후 부모 간병에 따른 자녀의 경제활동 제약이 대부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 도입은 그 목적 및 영향 등에서 이민정책과 다르며 구체적으로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 ▲고용허가제 확대+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두 가지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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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제공
 
먼저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사적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이러한 방식을 활용중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한은은 이 방식을 통해 도입된 외국인력은 재가요양과 시설요양 모두에 활용될 수 있고 관리·감독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또한 타산업에 비해 낮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적용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첨예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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