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메리츠화재,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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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21

· 인터넷기업협회 및 보맵과 시스템 제휴 및 공동마케팅 진행 합의 · 정보통신제공업체 업무수행 중 발생한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등에 배상책임 보장 · 2020년 1월1일부터 책임보험 미가입시 2천만원 과태료 부과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 최석윤 사장(가운데)와 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 보맵 류준우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메리츠화재 제공

메리츠화재가 인터넷기업협회 및 보맵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상품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정보통신제공 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무가입대상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이상인 업체는 모두 해당된다.

또한 기본담보외에 신용정보유출 등 손해,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위기관리 실행비용,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 등을 특약으로 보장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정보통신업체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개인정보 이용자수(일평균)에 따라 최소 5천만원부터 최고 10억까지다.

2019년 6월 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됐으며 가입대상이 보험 또는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본 업무협약에 따라 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가입시 단체보험 할인 혜택으로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필수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가입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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