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금감원, 공시서식 개정…“주총 논의결과 등 적시 제공토록 개선”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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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1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주주제안권 행사현황 및 주주총회 논의 결과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주주제안권 제기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여부 등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내용 등 일련의 과정이 주주총회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명확한 작성지침 부재 등으로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일련의 과정들을 주주총회 전·후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작성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쉽게 기재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은 사업보고서(주총 1주 전 제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일까지 내역을 모두 기재토록 하여 투자자가 주주총회 전 주주제안 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기재사항을 행사자, 주총 목적사항(안건) 포함여부, 거부사유, 진행경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표 형태의 작성양식을 제공해 회사의 주주제안 처리경과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총회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향후 주주제안 안건 여부를 표시토록 하고 안건별 주주총회 주요 논의내용을 반드시 기재토록 표 형태의 작성양식을 제공해 주주총회 결과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경과 및 주주총회 논의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융감독원은 개정서식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교육하는 한편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위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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