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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특성' 발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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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15

· 오전 7~9시, 오후 4~6시 등하교·등하원 시간대 사고 55.2% · 어린이·고령자의 사고 피해규모 일반도로보다 높아 · 사고 잦은 업무용·영업용 차량 주정차구역 별도 지정 필요

현대해상

◆…현대해상 광화문 사옥. 사진=현대해상 제공

현대해상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통행실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18년 자사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1만 7746건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4~6시에 집중 발생(55.2%)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 시간대 일반도로 사고발생률(31.2%)의 1.7배 수준이다.

분석 결과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가해차량의 52.3%는 통학차량, 택배차량, 택시 등의 업무용·영업용 차량이었으며 특히 통학차량의 경우 사고가 잦은 오전 7~9시와 오후4~6시에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인근(5m 이내) 주정차가 빈번해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일반도로보다 교통약자(어린이, 60세 이상)의 인적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아동의 경우 사고시 피해규모가 4.4배까지 높았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유형 중 차대인·차대자전거 사고 비중은 각각 미취학아동 36.6%, 초등학생 64.7%, 60세 이상 연령층 49.5%로 일반도로에서의 차대인·차대자전거 사고 비중(미취학아동 6.4%, 초등학생 23.6%, 60세 이상 23.6%)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럼에도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보행자 과실책임(有과실율)은 51.3%로 일반도로 사고(38%)보다 1.35배 높아 피해자가 법적으로도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단, 음주운전 제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성재 책임연구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10m 이내에 주정차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횡단보도 인근 주정차가 잦을 수밖에 없다”며 “단지 내 횡단보도, 중앙선 등 교통안전시설은 형식적인 표시일 뿐 도로교통법상의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 등의 주정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이러한 차량과 상충하지 않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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