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금융위 “디지털금융 활용 위해 금융 안정성 담보돼야…보안관리 중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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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1

금융당국, 정부부처 대상 ‘사이버보안 우수사례 설명회’ 개최

조세일보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디지털금융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견고한 보안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21일 정부 부처 사이버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우수사례 설명회'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 금융에서 견고한 보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로트러스트에 입각한 금융 보안체계의 구현 및 금융권의 사이버위협 대응태세 및 사이버복원력 강화 노력을 설명했다.

회의에는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및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 행안부, 과기부,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사이버작전사령부, 복지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의 사이버보안 담당자, 우수 보안 금융회사 CISO(정보보호책임자)가 참석했다.

설명회는 최근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장애사고 등의 발생에 따른 조치로서 금융 부문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및 금융권의 우수사례(Best Practice) 등을 범부처 차원에서 공유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사이버보안 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제발표에서 금융권의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체계와 거버넌스, 금융ISAC(통합보안관제시스템)의 관제체계를 소개했고 사례발표에서는 금융권의 주요 장애사례 및 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금융회사의 보안체계 및 침해대응 훈련 사례 등을 공유했다.

특히 2월 16일에 실시했던 '화이트해커를 통한 블라인드 모의훈련' 결과 발표를 통해 동 훈련의 성과와 공유하고 타 산업으로의 확대 적용 방안도 논의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강점인 디지털금융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견고한 보안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금융 정책에서 편의성과 보안성의 균형 도모가 필요한 시점으로 '자율보안, 결과책임'의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며 금융권의 Zero-Trust에 입각한 금융 보안체계 구현과 금융권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태세 및 사이버복원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최근 사이버안보에 대한 위협요소가 많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국민의 불편이나 피해 발생에 대한 각별한 방지 노력"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신종 IT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업계, 유관부처 등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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