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영·한국투자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승인 |
---|
|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의 부동산신탁업 본인가안을 의결했다. 두 회사의 최대주주는 각각 신영증권과 한국투자금융지주다. 두 회사는 신영부동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변경 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지난 7월 대신증권이 출자한 대신자산신탁에 이어 부동산신탁업의 신규 인가 받았다. 금융위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인가를 승인했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된다. 이번 인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른 것이다. 대신증권이 출자한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7월 본인가를 받은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