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증선위, ‘자본금 편법충당’ MBN 검찰 고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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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0-30

2011년 유상증자 자금을 가공의 자산으로 허위 계상 티피씨메카트로닉스·씨에스에이코스믹도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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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송편성채널 MBN 매일방송(이하 MBN)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과징금 7000만원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증선위는 30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MBN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검찰고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MBN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결산에서 549억9400만원의 단기금융상품을 허위계상하고 자기주식을 미인식한 부분이 적발됐다.

MBN은 지난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지만 증자에 소요된 자금을 가공의 자산인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으로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자기주식 취득(처분)금액을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투자활동현금흐름으로 잘못 표시함으로써 재무활동현금흐름을 과대(과소)계상한 사실도 인정됐다.

MBN은 증선위로부터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말 결산에서 담보와 지급보증 주석을 재무제표에 미기재한 부분도 적발됐다.

지난 2011년 4월과 2012년 11월 회사 직원들과 계열사 직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직원들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와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MBN과 전 대표이사 등 3인, 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 회계사 2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MBN에 대해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하고 현 미등기임원인 전 대표이사를 해임권고하기로도 결정했다.

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매일방송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의 징계를 함께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3분기 결산에서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 티피씨메카트로닉스에게도 과징금 4억348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인인 신우회계법인에게도 과태료 8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등의 제재를 내렸다.

지난해 반기 결산에서 52억9100만원의 매출과 26억4700만원의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씨에스에이코스믹에게는 회사와 대표이사 등 2인 검찰 통보, 과징금 3억1860만원 부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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