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 FIU원장 고시로..."효율적 제도 운영"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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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9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국무회의 통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 요건 추가적 규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직권말소’ 사유도 추가

조세일보
◆…금융위원회는 19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FIU)장(금정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 서류의 제출기한을 금정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고 사항의 성격, 중요성에 관계없이 신고기한을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률적으로 규정해 적용함에 따라 신고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별 경중 등을 고려, 변경신고기한을 달리해 적용할 수 있으며, 신고사항별 구체적인 제출기한은 금정원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요건 추가적 규정

또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점도 주요 내용이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가 필요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직권말소'할 수 있는 사유 추가

현재는 신고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업자 등에 대해 직권말소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에는 7월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은 경우 등에는 금정원장이 사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아울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강화해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하순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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