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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1조265억원 상생금융 지원…은행, 9076억원 ‘1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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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0

금융위,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 발표

금융권, 정부·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외 각 업권 상생금융 과제 발굴

여전업권, 연체차주 채무감면·취약계층 대환대출·캐시백 등 총 1189억원 지원

보험업권, 자동차보험료 평균 2.5% 인하 등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 추진중

조세일보
 
금융업권이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적극 발굴해 금년 2월말까지 총 1조26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약 344만명 금융소비자에게 9076억원의 혜택을 제공하며 1위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에서 작년부터 각 금융업권이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적극 발굴해 금년 2월말까지 총 1조265억원(보험업권 자동차보험료 절감효과 불포함)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9개 은행이 약 344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9076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9524억원)의 95.3% 수준이다.

가계 일반차주(약 186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원을 지원했고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약 87만명)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약 71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원을 지원했고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을 지원했다.

여전업권의 경우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1189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2157억원)의 55.1% 수준이다.

연체차주에게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466억원을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약 61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채무재조정, 신용회복 상담 등을 제공중이다.

중소가맹점 등에게는 캐시백, 매출대금 조기지급 및 할부금리 인하를 통한 상용차 구입 지원 등으로 108억원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맹점 상권분석,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보험업권은 보험계약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료‧이자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 상생금융 과제를 통해 서민경제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全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2024년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해 약 5200억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

아울러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직,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보험업권은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을 개발해 올해 2월말까지 총 13만4008건을 판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은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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