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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옴부즈만, 작년 23건 심의·15건 개선…“소비자보호 이끌 것”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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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0

금융위,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3년 활동결과 발표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 통해 규제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방지 위해 옴부즈만 운영 중”

조세일보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지난해 4차례 회의를 개최해 총 23건의 소비자보호 및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해 모두 15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옴부즈만은 향후에도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소비자보호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2016년 2월부터 금융위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8월 신규 위촉된 제4기 옴부즈만은 금융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5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했다. 2023년 한 해동안 4차례 회의를 개최해 총 23건의 소비자보호 및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하여 총 15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4기 옴부즈만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과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편의성을 증진했다.

▲보험계약관리내용 교부방식을 금소법상 계약서류와 동일하게 전자적으로 제공이 가능토록 했고 ▲환헤지 비용처리를 위한 추가 투자금 납입 요청(집합투자증권 추가발행)은 그 실질이 추가 투자행위라기 보다는 기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령 적용을 제외했다.

옴부즈만은 금융회사를 가로막던 규제를 개선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비대면 영업 가속화 및 디지털 기술 발달 등을 감안해 화상통화를 통한 상품 설명의무 이행시에도 대면모집한 것으로 인정했고 ▲국제 브랜드사 제휴카드 약관 심의 절차를 개선했으머 ▲온라인 채널(CM 채널) 보험 판매 해피콜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4기 옴부즈만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점검하며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소비자보호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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