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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회계 부정'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원…역대 최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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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0

두산에너빌리티, 해외 건설공사 등 프로젝트 관련 매출 과대계상 등 이유 한솔아이원스, 유형자산 허위계상 및 매출 허위계상 등 위법 사실 적발

조세일보
◆…금융위원회가 2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솔아이원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161억4150만원, 한솔아이원스에 대해선 60억197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 전 대표이사에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10억10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회계감사기준 위반(감사절차 소홀)으로 14억38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두산에너빌리티에 부과된 과징금은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 3개사에 부과된 130억원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7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고 지적했다.

매출 과대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금액은 연결기준 2017년 955억원, 2018년 966억원, 2019년 2551억원에 달했고, 별도기준으로는 2019년 404억원이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 과소계상 금액은 별도기준 2017년 1348억원, 2018년 966억원, 2019년 2532억원에 달했다.

또한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점과 2018년 3월 20일부터 2022년 2월 8일까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점도 지적을 받았다.

두산에너빌리티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총공사 예정원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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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한편 증선위는 지난 14일 한솔아이원스(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해 ▲유형자산 허위계상 ▲건설 중인 자산 허위계상 ▲매출 허위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등 불법 사실을 적발됐다.

당시 증선위는 이 회사에 대해서 과징금, 전 대표이사 2인과 전 담당임원 2인에 대한 해임 권고, 검찰고발, 검찰통보 등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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