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최소 투자금액 폐지안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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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00만원 이상 최소 투자금액 규제 폐지 최소 500만원 이상을 투자해야 했던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최소 투자금액 규제가 폐지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5월 이 펀드를 최초 도입 시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최소 투자금액을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했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 금융위원회에서 기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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