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최소 투자금액 폐지안 국무회의 통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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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0-01

현행 500만원 이상 최소 투자금액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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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0만원 이상을 투자해야 했던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최소 투자금액 규제가 폐지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5월 이 펀드를 최초 도입 시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최소 투자금액을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했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 금융위원회에서 기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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