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윤석헌 “DLF 분쟁 민원 4월에 접수됐지만…7월에 인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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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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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분쟁조정 민원이 금감원에 올해 4월 접수됐음에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7월에서야 문제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원장은 이 사태의 최초 민원 접수시점이 언제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 민원 접수 시점과 인지 시점을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모두 “7월 경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원장의 답변과 달리 DLF 사태의 최초 민원은 금감원장이 최초 인지한 7월보다 3개월 앞선 4월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DLF 민원이 금감원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지난 4월 10일 접수돼있다”며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온 후 3개월 후 인지를 한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질타했다.

윤 원장은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방금 보고 받기로 4월경에 한건이 접수됐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정정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의 업무를 항상 밀착감시 감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적재원의 부족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명했다.

윤 원장은 4월 접수 후 심각하게 챙기고 살펴봐야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원 접수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늘어나면서 저에게 보고가 됐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이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대책으로 미스터리쇼핑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DLF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번 DLF 사건은 불완전 판매를 넘어 사기 판매일 가능성이 짙다”며 “금감원이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잘 반영해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 불구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윤 원장은 “미스터리쇼핑으로 사전에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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