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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 정원 강제 할당 사실 아냐”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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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04

"전문의 양성 필요비용 상당 부분, 병원이 지급하는 인건비" "전공의의 환자 진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지급돼…막대한 교육비용 추가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다" "의과대학 교육여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교수증원, 강의실 확충 등 필요 지원 적극적 추진"

조세일보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가 대학에 의대 정원을 강제로 할당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은 모두 대학의 신청범위 내에서 배정됐으며 대학에서 신청한 인원을 초과하여 배정한 곳은 없다"며 "충북대학교 역시 대학에서 신청한 인원 내에서 배정됐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정원 '강제할당'으로 대학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연구자가 산출한 전문의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은 전공의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병원이 지급하는 인건비"라며 "전공의의 환자 진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공의 수련에 막대한 교육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과대학들의 교육여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하여 교수증원, 강의실, 실습실 확충, 실습기자재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대학에 필요한 수요를 조사중으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신속하게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내실화를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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