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금감원 “양문석 대출, 위법·부당혐의 발견”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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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04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4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결과(잠정)'에서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양문석 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外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의하면 2020년 11월 6일 양문석 후보자의 배우자 B는 F대부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동 자금을 활용해 양 후보자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취득가액 31억2500만원).

금감원은 "B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어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자녀 C(당시 대학생)는 부모 양 후보자·B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C(차주)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0만원은 B(母) 계좌로 입금했다.
조세일보
◆…대출개요.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C는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금액은 B 계좌로 이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C(차주)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며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18.12월)한 경우(1개 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구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사반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전체 53건(잔액 257억원, 2024년 2월말 기준)을 점검중"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문석 국회의원 후보자 관련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기에 규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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