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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정정횟수 대폭 증가…'대충대충' 사라진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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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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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포함) 정정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주기적지정제 실시 등 지정대상 확대에 따른 감사인 변경으로 인해 재무제표 정정이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정확한 회계정보 작성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22일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 현황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보이용자들에게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2016년 969회, 2017년 1230회, 2018년 1533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에 외부감사 대상회사 수는 전년 대비 각각 7.9%(+2149), 7.6%(2210)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전년 대비 각각 26.9%(+261) 및 24.6%(+303) 증가로 회사 수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상장법인으로 좁혀봐도 최근 3년간 상장법인의 정정횟수는 2016년 150회, 2017년 327회, 2018년 380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상장법인 수는 각각 3.2%(+68) 및 2.9%(+63) 증가했으나, 정정횟수는 각각 118%(+177) 및 16.2%(+53) 증가로 역시 회사 수 증가율을 상회했다.

소속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의 정정횟수는 두해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코스닥법인은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최다 정정횟수는 총 3회로 해당 회사는 모두 7사(상장 1, 비상장 6)인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정정 회사가 대부분을 차지(2419사)하고 있으나, 2회 정정 회사는 180사로 나타났다.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 정정이 4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2년 이상 경과되어 정정한 경우도 10.7%로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외감대상회사와 감사보고서 정정회사의 자산규모 비중을 비교했을 때는 회사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감사보고서 정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감사보고서 정정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감사보고서 정정회사의 감사인 현황을 보면 전체 외감대상회사 대비 4대 회계법인 비중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사보고서 정정회사 중 상당수(상장법인 46%, 비상장법인 13.7%)는 정정 시점에 감사인이 변경된 상태였으며, 전체 외감대상회사와 비교했을 때 비상장법인의 감사인 변경비율은 차이가 거의 없으나 상장법인은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번하게 정정되는 계정과목은 이익잉여금, 매출채권, 무형자산(재무상태표) 등과 매출원가, 판관비, 법인세비용(손익계산서)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新외감규정 시행으로 올해 4월부터 재무제표 수정금액이 중요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정한 경우, 감독당국은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기적지정제 실시 등 지정대상 확대에 따른 감사인 변경으로 인해 재무제표 정정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결산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회계처리 오류를 즉시 정정해 공시한 경우, 향후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감리 착수 없이 경고 등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인 변경 후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이 발견되면 감사인은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은 재무제표 정정내용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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