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뉴스

자산 '1900억원' 이상 상장사, 내년 감사인 지정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19-06-13

시총 상위 100대 기업, 삼성전자 등 23개사 포함

DD

올해 11월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산규모 1900억원 이상 220개 상장가 내년 지정대상으로 선정된다. 

주기적 지정제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과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는 이후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이 지정되는 제도.

다만 최근 6년 이내 실시한 감리결과가 무혐의인 경우 지정이 면제되며 감리중인 경우와 기존 감사계약(2019년 11월 이전 체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지정이 연기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주기적지정 면제 및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삼성전자 등 477개사가 주기적지정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발표한대로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규모가 큰 220개사를 지정할 경우 자산규모 약 1900억원 이상인 상장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감법 규정에 따르면 당기에 주기적 지정대상인 회사수가 9년 평균을 초과하면 지정을 연기해 다음연도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금감원은 연간 220개사 수준으로 분산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다만 향후 감리착수 또는 감리결과, 직권지정 여부에 따라 실제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될 회사와 자산규모는 변동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내년 주기적지정 추정회사 220개사 중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는 134개사이며, 코스닥 시장 상장사 86개사다.

해당 상장사들의 평균 자산규모(개별)는 약 4조6000억원이고, 이 중 137개사(62%)가 올해 삼일회계법인 등 'Big4'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삼일회계법인 47개사, 삼정회계법인 38개사, 한영회계법인 52개사다. 안진회계법인은 업무정지 조치로 2017년에 신규수임(2017∼2019년 감사계약)한 상장사가 없어 2020년 주기적지정대상이 없다.

2021년에는 전년도 지정대상이었으나, 분산지정에 따라 차기로 지정이 연기된 회사 중 220개사가 지정된다. 2022년에는 2020년 지정대상 중 잔여 회사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2021년 지정대상 중 자산이 큰 회사부터 지정된다.

금감원은 시가총액 상위 100대(2019년 5월 기준)기업 중 삼성전자 등 23개사는 시행 첫해 지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전년도 지정대상 중 아직 지정받지 않은 회사를 우선 지정하게 됨에 따라 시총 상위 100대 기업 중 2021년 지정대상은 다음해로 지정이 연기된다.

이후 2022년 16개사, 2023년 22개사가 지정되며, 2023년까지 과반 이상(61개사)이 지정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최초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장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시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독려하고자 7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기적 지정제도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