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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삼바 증거인멸, '노조와해 문건 압수' 기억 때문"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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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0-15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압수수색 중 무관한 노조와해 문건 발견" "회계기준 위반 아닌 불필요한 오해 없애려 자료 삭제" 분식회계 의혹 부정…회계처리는 해석상 문제 주장

서울중앙지법에서 15일 열린 삼성 전·현직 임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혐의 재판에서 삼성 측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에서 15일 열린 삼성 전·현직 임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혐의 재판에서 삼성 측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원 측이 "과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문건이 압수된 기억 때문에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전·현직 임직원 8명의 증거인멸 혐의 4차 공판에서 삼성 측은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자료를 삭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중 검찰이 사건과 무관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문건을 압수한 뒤 수원 본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생기자 삼성전자 내부에서 보안을 강화하자는 기류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노사 전략 문건' 등을 발견하고 그룹 차원에서 노조와해 공작을 펼친 것으로 보고 삼성 전·현직 임원 32명을 기소한 바 있다.

삼성 측은 "2018년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회의 이전에도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등을 계기로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의 진술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퇴사자인 장모씨는 "2018년 4월 노조 사건으로 사내 보안 지침이 강조됐다"며 "노조 관련 자료가 발견된 장소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이라 보안이 강화됐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관련 사전조치통지 뒤 이뤄진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 이후에는 지분재매입·미래전략실 관련 자료 등 분식회계와 무관한 자료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날 회의'는 자료 삭제 목적이 아닌 삼성의 지분재매입 중단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 삼성 임원들이 모인 자리란 것이 삼성 측의 설명이다.

삼성 측은 또 "삭제된 자료 대부분은 검찰이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에 실질적 위험을 초래하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수사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확보한 삼성바이오 자료는 보안담당 직원인 안모씨가 삼성바이오 3공장 1층 회의실 바닥에 숨긴 노트북 및 데스크톱 컴퓨터 28대와 1공장 6층 통신실 바닥에 은닉한 용량 18TB(테라바이트)의 메인·백업서버 2대로 확인됐다.

본류인 분식회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2012~2014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공동지배하지 않았고, 회계기준을 위반해 회계처리를 한 것이 아니다"며 분식회계 의혹을 부인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부사장 3명은 삼성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상무와 서모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상무는 삼성에피스와 관련한 회계 자료를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혐의(증거인멸등)로 기소됐다.

양모 삼성에피스 상무와 이모 삼성에피스 팀장은 백 상무와 서 상무의 지시로 직원들의 컴퓨터 기록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검사한 혐의(증거위조·증거인멸등)를 받는다. 안모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대리는 공용서버와 저장장치, 노트북 등을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은 혐의(증거인멸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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