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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분식회계 영향은?…"관계 없다" vs "기소 지켜봐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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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0-28

검찰, 삼성 전·현직 임직원 징역 1~4년 구형 검찰 "분식회계 여부는 증거인멸죄 성립 영향 없어" 삼성 측 "분식회계 기소 후 증거인멸 판단해야"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결심공판에서도 검찰과 삼성 측의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의 연관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계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28일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전·현직 임직원 8명의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에서 검찰은 이모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등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7명에게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에 동원된 인력과 증거를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증거인멸·은닉 사건"이라며 "이중구조로 된 공장 바닥을 뜯어 컴퓨터 및 저장장치를 은닉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을 통해 범행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측은 재판 내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던 '분식회계 유무죄' 여부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증거인멸죄 성립이 본안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삼성 측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분식회계에 대한 기소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검찰은 "증거인멸죄는 분식회계 본안의 유·무죄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범익을 침해하는 범행"이라며 "분식회계 혐의 유·무죄는 증거인멸의 성부와 동떨어진 부차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고의 회계부정으로 결론짓고 제재조치를 내렸는데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처했다"며 "삼성 측이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차라리 자료를 지우지 않았다면 좀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고발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삼성은 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다툴 수 있었다"며 "그런데 왜 자료를 지웠나"고 따졌다.

반면 삼성 측은 "타인의 형사사건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결과를 보고 증거인멸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며 "분식회계가 무죄라는 것을 전제로 증거인멸죄의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사건을 연내 기소한다고 밝혔으므로 재판부는 기소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아직 본안의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임을 전제로 판결했는데 추후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고인들의 억울함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며 "신속한 재판만큼 공정한 재판도 중요한 형사소송법의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의 자료를 삭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삼성 측 변호인은 "삼성바이오의 자료가 검찰, 언론 등에 의해 해석되기 때문에 과도한 오해를 받는 것 같았다"며 "지레 짐작해 겁먹고 오해를 받는 것이 괴롭고 무서워 지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은 "분식회계를 전제로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15번의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해석돼 우려가 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삼성에피스와 관련한 회계 자료를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혐의(증거인멸등)로 기소됐다.

양모 삼성에피스 상무와 이모 삼성에피스 팀장은 백 상무와 서 상무의 지시로 직원들의 컴퓨터 기록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검사한 혐의(증거위조·증거인멸등)를 받는다.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인 안씨는 공용서버와 저장장치, 노트북 등을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은 혐의(증거인멸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바이오는 금감원 감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5월경 공장 통신실 바닥을 흡착기로 들어 올려 메인·백업 서버 3대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보안담당 직원인 안씨가 삼성바이오 3공장 1층 회의실 바닥에 숨긴 노트북 및 데스크톱 컴퓨터 28대와 1공장 6층 통신실 바닥에 은닉한 18TB(테라바이트)의 구 서버 2대와 54TB의 백업서버를 확보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와 보안선진화 TF 등 삼성 수뇌부가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에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컴퓨터 및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선고는 12월 9일 내려질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전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기소 등 변수가 생길 경우 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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