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 200여건 통과 예정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19-11-29

민식이법,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내용 유치원 3법도 이날 표결 부쳐질 전망

ㅇㅇ

◆…국회 본회의장. (사진=더 팩트)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등 비쟁점법안 200여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개정안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도 본회의 안건에 오른다.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유치원 3법은 지난 22일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갖춰 이날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청년기본법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