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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인수 후 불법 행위 ‘무자본 M&A’ 무더기 적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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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18

분식회계·공시누락, 작전세력 통한 시세조종 사례 발견
“‘묻지마 투자’ 지양하고 해당 기업 투자 시 신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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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에서 상장사를 인수한 후 분식회계, 시세조종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무자본 M&A 기업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무자본 M&A 조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획조사를 실시, 총 24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자본 M&A는 일명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특정 세력 등이 주로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기업인수자가 정상적 회사경영 보다는 회사를 통해 조달한 거액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인수주식의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올해 초 무자본 M&A 조사협의체를 구성,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무자본 M&A 추정기업 67사의 공시위반, 회계분식 및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조사해 총 24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5사,  공시위반 11사, 회계분식 14사 등이다. 이중 6개사는 위법행위를 중복으로 저질렀다.

적발된 기업들은 인수단계, 자금조달·사용, 차익실현까지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단계에서는 인수주식을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제공한 사실을 은폐하기위해 경영참여 목적으로 5% 초과한 주식을 취득했음에도 5%보고서를 금융당국에 미제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주식을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도, 5% 보고서에 이 사실을 누락하거나 취득자금 원천을 자기자금 등으로 허위기재했다.

자금조달·사용 단계에서는 조달 자금을 횡령·배임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공시누락 등이 발생한 사례가 발견됐다.

비상장주식 고가취득 또는 조합 등에 대한 출자, 관계회사에 대여‧선급 후 조합 등에서 자금을 유용했다.

자금유용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취득, 출자, 대여, 선지급을 정상거래인 것으로 분식회계도 저질렀다.

중요 자산(자산총액 10% 이상) 양수도시 이사회결의 익일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미제출했다.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위계의 사용, 작전세력을 동원해 시세조종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규 사업(바이오사업 등), 해외시장 진출 등 테마와 관련한 호재성 허위 공시, 외국자본 유치 등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부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의 허위공시와 함께 작전세력을 동원,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묻지마 투자'를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최대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 사모CB 등을 자주 발행하는 기업, 비상장주식 등을 고가에 취득하는 기업, 기존 업종과 관련 없는 신규사업 진출과 대대적 언론 홍보, 주가조작 전력자와 연계된 기업에 근무경력이 있는 임직원 등에 대해선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영권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시‧조사‧회계 부서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한 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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