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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금융부채 관련 평가손익... '별도 주석 공시' 의무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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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12-21

금융위, 회계기준 개정…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시작 회계연도부터 적용 비상장회사, 연결의무 대상 종속회사 범위 축소... 이해관계자 수 고려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등으로 상장사 손익 왜곡 바로잡기 차원"

조세일보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축소되는 등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회계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보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 실질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장회사의 경우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금융부채(RCPS 등)는 관련 평가손익을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반면, 비상장회사는 모회사 규모와 이해관계자 수 등을 고려해, 연결의무 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를 축소했다.

그동안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금융부채(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관련해선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상장기업의 손익이 다소 왜곡된 측면이 있었다. 즉 경영성과 호전 등으로 주가 상승시 RCPS부채가 증가해 당기손익 악화요인으로 작용한 것.

이에 금융위와 한국회계기준원은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정보를 주석사항으로 별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소규모(자산 5000억원 미만) 비상장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종전 '모든' 종속기업에서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으로 조정된다. 2022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재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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