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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적발·감시 강화된다... 올해 160개 상장사·14개 회계법인 대상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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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4-10

금감원,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회계리스크 증대 기업 감시 기능 강화... 심사‧감리 효율성 제고에 중점 둬

조세일보
 
금융감독원은 올해 경제 불확실성 등 잠재위험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회계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회계 심사‧감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및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상장사 등 16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4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회계감독의 실효성‧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우선 회계리스크 증대 기업 등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잦은 최대주주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비적정 및 사모CB 악용 기업 등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한 감시를 충실화하고, 횡령‧배임과 불공정거래 연루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 집중감리와 엄중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업종별 전문화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회계부정 적발기능 제고를 위해 회계위반 가능성‧중요도가 높은 건을 우선 착수‧처리하고, 심사‧감리기능 통합 및 감리부서의 업종별 전문화를 통해 회계부정 적발 및 감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의적 회계위반 등에 대해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수단을 단호히 적용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감리를 통해 규정 위반에 기인한 회계기준 위반은 가중 조치된다.

금감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사‧감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위주 점검 및 심사대상 선별기준 재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테마로 선정된 회계 이슈는 ▲수익인식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등으로 이슈별 체크리스트 및 표준 심사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집중‧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또한 위험요소별 회계오류 적발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 항목별 중요도를 조정하는 등 심사대상 선별기준을 재정비하고, 회계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도 강화된다.

위험요소별 선정비율 조정 등을 통해 시의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 선정건수 및 시기는 감리인력, 심사‧감리처리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경미한 회계오류는 신속히 정정토록 유도하고 중대 위반혐의 적발시 감리로 전환해 가급적 1년 내 조사를 종결하되, 회계 오류사항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수정·공시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수정·보고에 대한 표준화된 처리지침 마련도 추진된다. 재무제표 심사‧감리 효율화를 통해 회계오류의 신속 정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인 셈이다. 
조세일보
◆…[자료출처=금융감독원]
 
회계감리·제재절차 합리화... 디지털 전환 등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금감원은 감사인감리 방식 효율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감리는 등록요건 유지여부 등 핵심사항 위주로 점검하고 이슈 적기 대응을 위한 테마 점검을 강화한다.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회계법인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감리대상을 연초에 통지해 회계법인의 수검부담 완화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감리 주기는 시장영향력 및 품질관리수준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본 3년으로 하되,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회계법인이나 품질관리수준 등이 낮은 회계법인 등은 감리인력 범위 내에서 감리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유연성을 가지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감독제도의 안착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올해 1월 최초 시행된 품질관리수준평가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올해 본격 시행 예정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제재조치와 관련된 세부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하기로 했다. 등록요건별(18개)로 위반의 중요도에 따라 지정제외점수(각 20점 ~100점)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회계법인의 공시 충실화 등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신속점검, 작성지침 안내, 공시·보고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자진정정을 유도함으로써 공시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업무 프로세스 지속 개선을 통한 피조치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칙적 1년'의 감리 조사기간 명문화 및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개선사항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감리를 중단한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하며, 금감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6개원 단위로 연장 가능 등의 보완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외감법상 과징금·과태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조치의 수용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AI·빅데이터 기술을 재무제표 심사·감리에 활용하기 위한 '회계심사·감리 디지털혁신 추진 실무T/F'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회계분식 위험도의 정확도‧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신(新)회계검토모형 고도화 추진과 함께, 심사감리 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아카데미교육을 내실화하고, 실무지침을 구체화는 내용의 심사·감리매뉴얼 개정도 추진된다.
조세일보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감시기능 강화... 감리 내실화, 기획‧테마감리 강화

금감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6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4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감리 내실화 및 기획‧테마 감리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 감리 등 감리범위 확대, 인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60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감리결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히 종결하고 처리건수 보다는 중요사건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표본심사 대상은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된 회사비율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와 감사인감리 결과 개별감사업무 미비점이 중요하거나 과도하게 발견된 회사,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100사 내외로 선정된다.

또한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 50사 내외로 선정됐다.

한편,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는지 여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시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감사인감리는 총 14개 회계법인에 대해 실시된다.

금감원은 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 10사를 우선 선정 후 시장규모와 품질관리수준 등을 고려해 4사를 추가 선정하고,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실시 일정 등을 사전 통보할 예정이다.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는 3~4주간 실시하되, 감리인력 현황, 품질관리수준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감리 수행을 위해 등록요건 유지의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 감사투입시간 관련 시스템 구축·관리 등 핵심사항 위주로 점검이 실시된다. 
조세일보
◆…[자료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회계리스크 증가기업 등 취약부문 및 중대 회계부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엄정 조치함으로써,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의 적시점검 및 회계위험요인 조기포착 등 사전점검 기능도 강화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등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제도 안착을 통해 자율적인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이슈별 테마점검 등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감사품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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