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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車 세금 면제 기준, '2000cc→2500cc' 상향 추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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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6-19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혜택 기준을 2000cc에서 2500cc로 상향하고 혜택 기간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기량이 2000cc를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고급승용차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규정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의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

허 의원은 이에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cc에서 2500cc로 상향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이런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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