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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습회계사에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금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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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1-08
앞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실무 수습 1년을 마치지 못한 수습회계사들은 공인회계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실무 수습을 마친 공인회계사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일반 회사에 취직한 경우는 공인회계사법상 허용된 직무수행 목적이 아님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소속 회사·직급과 함께 공인회계사를 부기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차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회를 열고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1년 미 종료자는 공인회계사 직무를 독자적으로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수습공인회계사 명칭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실무수습 중인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고, 실무수습 중인 회계사를 특별한 구분 없이 감사업무에 참여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수습회계사의 잘못으로 감리결과 지적되는 사례가 자주 있고 이 경우 수습회계사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가 대신 조치를 받게 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범위를 법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하고, 수습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 참여를 적절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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