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모럴 해저드', 효성 인맥 동원 유리한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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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조 전 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 재판에서 진 모 전 사장은 "1998년 효성물산 합병 당시 부실자산을 공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도 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같이 진술한 진 모 전 사장에 대해 함께 기소된 이상운 전 효성 대표이사와의 관계를 집중 추궁하며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검찰측이 진 모 전 사장에게 "이 전 대표이사와 고교 동창 사이으로 알려졌는데 증인으로 나온 경위가 무엇이냐"고 캐묻자 진 모 전 사장은 "조 전 회장이 지인에게 부탁해 나왔고 이 전 대표이사와는 거의 왕래가 없는 사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1988년 효성물산을 합병하면서 부실자산을 승계한 뒤 과다계상해서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는 효성측과의 '관련성'에 의문을 표했다. 검찰이 "효성에 근무하지 않아 내부 사정을 잘 모를텐데 부실이 왜 발생했는지 아냐"고 재차 추궁하자 진 모 전 사장은 "잘 모른다"고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1998년 당시 효성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처리해도 된다는 말한적이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어느 정부가 기업에게 분식회계하라고 하겠나. 이익 나는 회사만 '꼬리자르기'하지 말고 합병해서 자체 해결하란 의미였다"고 반발했다. 진 모 전 사장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재무관료로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200퍼센트 이하로 부채비율을 조정해야 했고 효성이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계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진 모 전 사장의 설명이다. 이어 진 모 전 사장은 IMF 당시 종합상사 부실 정리 과정에 대해서 "당시 얼마나 절박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현재 경제상황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고 방식은 안 되지 않겠나"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효성이 당시 진행한 부실 정리 방식이 우량계열사 주주들에게는 불이익이 있지 않았을 것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3년의 징역형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 전 회장은 건강 상태가 고려돼 법정 구속은 피했다. 한편, 검찰은 17일 오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으로 진행된 검찰의 효성그룹 본사 압수수색에 대해 재판이 끝난 뒤 효성측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12월 22일 이철송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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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진 모 전 금융기관 사장은 "효성의 부실자산 회계 처리는 시대상황상 불가피한 선택"이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