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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상장사 핵심감사제 적용…감사인이 경영리스크도 평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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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1-23
금융위, 회계개혁TF 중간 결과 보고
자산2조 이상 기업은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표준감사시간제,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3일 금융위원회에서 회계개혁 TF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3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회계개혁 TF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년 사업보고서부터 모든 상장사는 핵심감사제를 적용받게 되며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 감사하게 된다. 또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해 유한회사를 포함한 모든 외부감사기업에 적용하고, 기업 회계담당 임직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회계개혁TF 활동을 중간 발표하고 10개 추진과제 중 핵심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 등 3개 과제의 논의가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먼저 핵심감사제는 그동안 수주산업에 제한적으로 도입해왔으나 2018년 사업보고서 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0년 사업보고서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19년 사업보고서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핵심감사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감사인의 역할이 왜곡된 재무제표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하는데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상황에서 중요한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우선 정한 후 해당 항목을 중점 감사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유동성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 거래처의 채무불이행, 중요자산 처분, 노조 파업, 특허만료 등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관련 사항과 금융자산 공정가치평가, 무형자산의 손상평가, 회계기준 계정에 따른 수익인식 리스크 등이 경영리스크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는 주요 리스크에 대한 감사인의 통찰을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해당 내용 공시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외부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핵심감사항목 선정시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와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한 근거와 감사보고서 기재내용 등에 관해 논의한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공식화해야 한다.  

또 감사보고서에 '지배기구는 기업 재무보고 절차 감시에 책임이 있음'을 기재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책임'으로 구분없이 기재하고 있다.

기업이 재무제표에 중요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인은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관련 징후 등을 기업이 제대로 공시했는지 반드시 평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 상에는 이와 관련한 공시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감사인과 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며 “향후 관련 감사절차를 공인회계사 감사 실무지침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기업의 공시의무는 공시 관련 규정 또는 상장규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표준감사시간제의 경우 낮은 감사보수로 인해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이 어려워 감사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표준감사시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내달 중 회계법인 상장사협의회 대한상의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표준감사시간위원회'를 설치해 업종별 규모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표준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는 '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표준감사시간 준수를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이나 감사인지정, 감리 대상 선정 등에 반영하는 등 타 제도와 연계하기로 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미준수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감사시간 기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사회는 중소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는 회계담당 임직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회계역량 제고를 돕기위해 기업회계담당자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관리해나가기 위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상에 성명과 직책만 기재하던 것을 근무 연수 등 회계 관련 경력과 교육실적 등 정보도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했다. 

회계담당자 정보는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도 등록돼 각각 회원사의 회계담당자 정보 데이터를 관리·공개하면서 관련 현황 분석 자료도 제공한다. 또 각 협회에 중소형사 및 신규상장사 회계담당자의 교육지원 및 회계자문을 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한편, '회계개혁TF'는 지난 9월 외감법 개정이후 3차례 열렸으며 내년 1~2월까지 격주 단위로 회의를 열어 나머지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감사인 등록제,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6건도 연내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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