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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회계법인協, 심리전담 회계법인 설립 추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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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1-01

감사인등록제 도입 대비 회계품질 높이기 자구책

남기권 회장 "2020년 이전 관련법 개정 추진" 

중소회계법인 업계가 감사인등록제 도입에 대비해 품질 관리를 전담하는 '심리전담 회계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중소회계업계는 금융당국이 외감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 회계 감사를 담당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일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인으로 제한할 움직임이어서 중소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지원하기위한 전담 회계법인의 설립에 나섰다.

그동안 중소회계법인들은 물적, 인적 시스템의 부족으로 내부 품질관리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게다가 2020년 감사인등록제 도입으로 상당수 중소회계법인들이 상장기업 외부감사를 맡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스로 감사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현재 중소회계법인들의 내부 심리실은 독립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외부 심리전담회계법인을 독립적으로 설립해 그곳에서 품질관리를 전담하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 회장은 “외부 심리전담 회계법인은 철저히 독립된 입장에서 품질관리를 할 것이고, 그 곳에 위탁하거나 심리를 받은 회계법인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감사인 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심리전담 회계법인에 품질관리를 위탁하는 중소회계법인의 경우 감사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외부 심리전담 회계법인' 설립에 대한 의견을 정식 문서로 전달했다.

남 회장은 “한공회에서 이와 관련해 전담 연구자를 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인등록제 시행령 관련 '회계개혁 TF'의 실무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협의회의 요구에 한공회 측은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리전담 회계법인이 현실화 되려면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해 난항이 예상된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의하면 경업의 금지(제35조), 비밀엄수(제20조)를 규정하고 있다. 즉, 회계사는 감리와 심리를 한 법인 내에서만 하게 돼 있고, 다른 법인에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남 회장은 “외부 회계법인 설립 자체는 현재 공인회계사법으로 가능하고, 품질관리 전담으로 한다는 부분만 정관에만 명시하면 법률적으로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며 “다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늦어도 2020년 법 시행전까지 개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인등록제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심리전담 회계법인 설립과 관련한 중소회계법인의 입장이 반영되길 바라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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