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뉴스

증선위, 매출원가 ‘뻥튀기’ 프리젠 검찰 고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17-11-02
육천건설 등 6개 기업과 삼정·우리·한미 등 7개 회계법인 징계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지난 1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리젠, 지엠알머티리얼즈, 인천저축은행 등 6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우리회계법인, 한미회계법인 등 7개 감사인에 대하여도, 과징금 부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프리젠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72억원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장기차입금을 유동부채로 분류한 비리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1년간 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인 우리회계법인과 대명회계법인에는 프리젠에 대한 매출 관련 감사 절차가 소홀했다며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조치와 함께 프리젠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맡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해당 공인회계사 4인에 대해서는 프리젠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지엠알머티리얼즈에게도 ▲재고자산 허위계상 ▲유동부채인 회생 채무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석 미기재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사실 등의 주석 미기재 ▲면책된 채무를 부채로 잘못 계상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밝혀내 과징금 4억266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결정을 내렸다.

감사인인 한미회계법인에는 과징금 764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지엠알머티리얼즈 감사업무제한 2년을 조치했다. 담당 회계사에는 코스닥상장을 제외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 1년 제한, 직무연수 8시간을 부과했다. 

다른 감사인인 광교회계법인과 안세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지엠알머티리얼즈 감사업무제한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소속 공인회계사 총 4인도 코스닥을 제외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이 조치됐다. 

인천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자산의 손상차손 미인식 ▲미수금의 계정분류 오류가 적발됐다. 인천저축은행에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감사인인 구 신원회계법인 회계사에게 인천저축은행 감사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삼정회계법인에게도 파생상품 평가 관련 감사절차가 소홀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징계했다.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 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제재를 가했다.

육천건설은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유형자산 및 장기지급금 등 과소계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주석 미기재 등이, 대명종합건설은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개재 또는 과소기재가 지적됐고, 이 회사들에게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 담당임원의 해임이 권고됐다.

또 광성기업은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 미기재로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