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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제 예외 범위 놓고 회계업계-재계 ‘신경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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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1-0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이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논의 하는 '회계개혁 TF'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지정감사제 예외조건을 두고 회계업계와 재계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6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회계업계는 외감법 시행령에서 지정감사제의 예외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업측은 예외 규정을 보다 폭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외감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예외 적용이 거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예외를 만들다보면 예외가 예외를 낳는다”고 난색을 표했다.

반면, 재계 관계자는 “지정감사를 받지 않아도 회계를 잘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이 있다”며 “회계처리를 잘하는 기업은 제외하는 것이 전부지정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외감법 지정감사제 예외 조건으로 명시된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기업'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정감사제 예외조항과 관련해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도입 등 회계처리 관련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 ▲금융회사 ▲최근 6년 중에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은 경우 등 4가지의 예외조항을 제시한바 있다.

당시 국회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위가 제시한 예외조항을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최근 6년 이내에 감리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만 주기적 지정감사제의 예외를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는 격론이 예상되는 예외규정을 국회에서 다룰 경우 회기내 외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관련 규정을 시행령으로 미뤘다. 

정무위는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예외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무위의 법안소위와 충분히 의논해서 부대의견을 제출하기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회계개혁 TF'를 통한 시행령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금융위가 당초 제시했던 안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입법부의 취지와 다르게 시행령이 제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회계업계와 기업측의 입장이 반영되어 톤을 조절하는 식의 의견 조율은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개정된 외감법에 의하면 외부감사인을 경영자가 뽑는게 아니라 감사위원회가 뽑도록 하고 있다”며 “기업을 잘 감시할 수 있는 적격 감사인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뽑아서 감사를 한다면 정부가 지정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게 한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취지도 잘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TF 논의과정에서 기업측이 법사 소위에서 폐기된 '해외 상장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을 다시 들고 나올 거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는 사실상 국내와 국외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원래 정무위안에도 포함된 만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지배구조가 우수하고, 해외 직상장돼 있는 기업은 지난 정권때는 선택지정제라는 이유로 지정사유에서 제외가 됐다”며 “(기업측에서) 그것을 다시 살릴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해외상장기업 예외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며 “'회계개혁 TF'를 엄격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잘하는 기업까지 굳이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TF에 참여하고 있는 양동훈 한국회계학회 회장은 “큰 틀에서 예외조항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시행령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해외상장기업 예외에 대한) 기업들이 요구가 거세다면, PCAOB(회계감독위원회)가 있는 미국상장회사에 한정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외감법 시행령 제정과 세부규칙 논의를 위한 '회계개혁 TF'의 활동을 지난달 12일부터 시작했다. TF는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내년 2월 '외감법 시행령 및 금융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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