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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내 맘대로 다른 회사는 투명하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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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7-26

전세계 단일 언어인 회계는 투명성이 생명이다. 모든 재무제표가 똑같은 회계처리 기준대로 작성되고, 투명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은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이 61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했을 때 61위로 꼴지를 기록하다가 평가 대상국 2개가 추가된 올해 63위로 2단계 더 내려앉았다. IMD는 각국에 배포한 질문서를 기초자료로 이를 평가하며 우리나라 기업경영자들의 자발적 답변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기업경영자들이 워낙 솔직해서 좋긴한데 상호불신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왜 우리끼리 못 믿을까? 한국의 회계·금융감독기구도 건재하고, 회계법인(감사인)과 회계사들은 우수하고, 국내대기업들도 국제적으로 잘 나간다. GDP와 무역규모 등 유형적 계량지표를 보면 분명 10위권 내외이고 국가경쟁력도 29위이다.

그런데 왜 정의, 금융관행, 믿음, 회계투명성, 외부감사제도, 행복지수 등 무형적 비계량지수는 낮은 수준에 머물까? 이 중에서 특히 회계투명성 순위는 거의 7년 이상 내리 꼴찌수준이다.

“회계사라면, 내가 이럴려고 회계사 했나 라는 자괴감이 안들 수가 없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은 회계사시험에 합격한 후 대형회계법인에서 2년 수습 끝내자마자 탈감사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 합격한 회계사일수록 휴업자 비율이 높아 거의 50%에 가깝다 한다. 회계사 자격증을 기반으로 다른 분야(기업경리, 세무, 자금, 기획, 연구조사, 금융감독 등)에 많이 진출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하다.

이밖에 다른 직업(교수, 연구원, 로스쿨진학, 재무경영자)들에게 좋은 스펙점수로 잘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좋고 나쁨의 양면이 있다.

그러나 회계투명성은 높여야할 본질적인 문제이다. 이는 기업경영자들이 스스로 답한 것으로, 각 기업의 경리 이외 다른 부서 내부경영자 스스로도 자기 회사의 재무제표를 못 믿는다는 뜻이다. 기업오너와 회장 및 주요재무경영진이 작성한 우리회사 재무제표를, 같은 회사의 제조·마케팅경영자나 노동조합 및 직간접관련 거래처 등이 제대로 안 믿는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재무제표 작성팀이나 재무경영자는 회사 재무제표를 훤하게 알고 있으니 내 뜻대로 작성하고 싶다. 반대로 타기업이나 경쟁기업의 재무제표는 투명하게 작성되고 공개되길 원한다. 그래야 우리 회사를 다른 회사와 비교해보고 우리 회사를 더욱 성장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회사 재무제표를 내 맘대로 작성한 경영자는 다른 회사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었을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모두들 IMD질문서를 받아들고 익명으로 답을 적을 때는 대체로 못 믿겠다고 답한다는 것이다. 양심있는 도둑이 제발저리는 격이다.

결국 회계투명성과 외부감사분야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내 회사 재무제표는 내 맘대로 작성하고 싶은 반면 다른 회사나 경쟁기업의 재무제표는 일반적 기준대로 투명하게 작성되어야 가치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이다. 실제로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내 맘대로 작성하는 것에는 관대하고, 다른 회사 재무제표는 철저히 감사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심으로는 그렇게 안된다. 모든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맘대로 선임하고 싶고, 감사보수도 최저가 견적·입찰받아 정하니 외부회계감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따라서 많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불투명해져서 서로간에 못 믿는 것이다. 이러한 불신감의 총체적 답이 회계투명성 63위 꼴찌인 것이다.

내것도 투명하게, 남의 것도 투명하게 되려면 각 기업의 양심과 선의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투명회계는 나를 위함이 아니고 남과 국가와 전세계를 위한 공공재여서 모두가 투명함에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의 자유선임제에서는 회계투명성의 불가능이 거대 분식회계사기 발생으로 35년간 입증되어 왔다. 반대로 지정감사공영제의 전면적 시행은 오너경영자, 회장과 경리임원 뿐 아니라, 기업내부 다른경영자, 직원, 기업외부 이해관계자, 국가 등의 공익과 효용을 모두 증대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 2만 5000개의 총감사보수는 약 8천억원인데, 이는 어느 한 기업의 거대분식회계사기로 증발하는 20조원(대우조선해양의 사기총액 19조가 증발하고, 공적자금 10조 투입)의 5%도 안된다. 외부감사가격은 지정감사공영제하에서는 사회적 합의로 얼마든지 도출가능하다. 지정감사제와 감사가격법정화는 감사공영제의 양대축이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하면 된다. 왜냐하면 기업외부감사는 공익의무와 정부공공업무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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