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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기업 내부 감사기능 강화해야 회계투명성 높아져"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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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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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1차 책임자인 감사와 감사위원 등 내부감사인의 실질적 기능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도록 감사의 수를 늘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서울 서대문 공인회계사회관 대강당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주최한 감사인워크숍에 참석해 "회계부정은 내부통제시스템에서 걸러내는 것이 중요한데 현 시스템으로는 내부감사인들이 제대로 된 현미경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회사 재무제표가 경영진의 이해에 맞게 조작되면서 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자에 피해를 주고 이는 기업경영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렸다"고 지적했다. 내부감사가 기업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 우 그 내용을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고착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요인으로 △기업 경영정보 접근 미허용 △충분한 투입시간의 확보와 상응하는 보수책정 미흡 △감사실무 상시 보조 담당부서의 지원 부재 등을 꼽았다.

그는 현행 상법에 전문가 비용청구권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감사나 감사위원회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 심사때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대해 전문성이나 독립성 부문을 비계량적인 정성적 요소로 심사하고 있어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상장심사때 내부감사인에 대한 전담 지원부서 존재여부,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내부감사인의 임명여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업 내 감사의 수가 터무니없이 적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실제 많은 회사들이 감사수를 1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인의 감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내부감사조직의 장(CAE)은 이사급으로 임명해야 하고 연간 감사계획·감사결과 보고 수령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국내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며 "한달에 한 번 만나서 이야기 하는 수준인데 멋진 장식물에 불과한 사외이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부감사인의 회계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순환보직제 적용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감사조직에 특정 연수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와 최근 인사고과 상위 성적을 받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해 감사인의 인격자 요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내부감사조직 임직원에 일정액의 감사업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과 연봉제 회사의 경우 내부감사부서 직원에 일정수준 더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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