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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중소기업 감사인 인증 '검토'수준으로 낮춰줘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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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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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가 지난 4월 내놓은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서 감사인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변경한 사항을 두고 이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증수준 상향에 따른 회사들의 감사부담을 어느 정도 감안하기로 했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부담히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18일 서울 서대문 공인회계사회관 대강당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주최한 감사인워크숍에 참석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할 경우 '비적정'의견 비율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경우 갑작스런 비적정의견 비율 증가로 인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국의 경우처럼 일정규모 이하의 회사들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검토 수준을 유지해 감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상장회사 및 자산 1000억 이상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 적정성 제고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 인증 수준을 현행의 '검토' 수준에서 '감사'로 상향했다.

그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 인증 수준이 감사보다 낮은 검토 수준이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능이 미흡해 형식적인 외부감시에 그친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부터 도입(2018년 감사보고서)해 전체 상장회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2018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하고, 5000억 이상 상장회사는 2020년부터, 1000억 이상 상장회사는 2022년부터, 전체 상장회사는 2023년부터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박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비적정일 경우 감사인 지정 외 특별한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어떤 페널티를 부과할 것인가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잘못한 경우 책임문제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도 언급했다. 그는 "감사인의 책임문제와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잘못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잘못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도 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적정한 감사보수 지급도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개선에 있어 분명히 적절한 보수지급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일감과 책임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연결실체 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도 장기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11년 K-IFRS 도입 후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화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별실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연결실체 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결실체 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상장기업에 대해 적용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종속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기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운영을 위한 모범규준의 적용에 대해 외부감사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준수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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